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자료실

세무회계연구

세무회계연구 편집규정

  • 제정 1995년 7월 13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00년 12월 9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02년 7월 23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04년 12월 18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05년 6월 30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08년 6월 30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10년 12월 11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11년 7월 1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11년 12월 9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13년 7월 5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14년 7월 4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16년 12월 16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18년 12월 28일, 상임이사회 의결
  • 개정 2020년 5월 23일, 상임이사회 의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세무회계연구는 세무와 회계 관련 분야의 학술지식의 축적과 토론의 기회를 제공하여 연구능력 향상에 기여하며, 교육활동에 유용한 학술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세무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및 발행 등의 편집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칙) 세무회계연구의 게재신청, 심사, 발행 등 편집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무회계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며, 별도의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장 편집위원회

제3조(편집방침)

  • ① 세무회계연구는 세무학(세무회계, 조세법, 조세정책 등) 및 회계학(재무회계, 원가회계, 관리회계, 회계감사, 회계정보시스템 등)과 관련된 각 분야의 주제를 다룬 이론연구, 실증연구 등으로 이론, 제도, 교육, 실무 등에서 권위있는 학술지를 지향한다.
  • ② 세무회계연구에 게재되는 논문은 위 제1항의 주제와 관련하여 기술적 혹은 실증적 연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임무)

  • ① 세무회계연구의 편집, 발행과 관련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세무회계연구 편집위원회를 둔다.
  • ② 세무회계연구 편집위원회는 세무회계연구의 논문투고, 심사 등을 진행하며 논문심사결과에 의거 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세무회계연구의 편집, 발행 등과 관련하여 다음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다. 1. 세무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의뢰와 게재여부 판정 2. 논문의 게재순서와 조정 3. 세무회계연구의 편집 4. 기타 세무회계연구의 발간과 관련된 사항

제5조(구성)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편집위원은 세무학 및 회계학의 각 전공분야별로 최소한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하며, 또한 소속기관 소재지를 기준한 서울권, 경기ㆍ인천권, 충청권, 호남권, 강원권, 대구ㆍ경북권, 부산ㆍ경남ㆍ울산권, 제주권, 외국 등 9개 지역 중 최소 5개 이상의 권역에 각각 1인 이상 분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편집위원장의 선임)

  • ① 편집위원장은 학식과 덕망을 겸비하고 선임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중에서 한국세무회계학회장이 임명한다. 다만, 한국세무회계학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2명의 편집위원장(공동편집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한국세무회계학회 평생회원인 자 3. 임기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저서 포함)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4. 임기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전공 관련 대외활동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② 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저자가 있는 논문의 경우에도 1편의 논문으로 환산하며 국제학술지의 경우에는 2배를 적용하여 환산할 수 있다.

제7조(편집위원의 선임)

  • ① 편집위원은 임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한국세무회계학회장이 임명한다. 1.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학(전공 관련 산업체 및 연구소 포함)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임기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이상의 학술지에 5편 이상의 논문(저서 포함)을 게재한 실적이 있는 자 3. 임기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전공 관련 대외활동실적이 5건 이상인 자
  • ② 위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논문의 환산은 제6조 2항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학문적 업적이 뛰어나고 명망이 있는 자는 위 ①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장의 승인을 받아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8조(편집위원의 준수사항)

  • ①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인격과 양심을 존중해야 한다.
  • ② 편집위원은 연구자의 학력, 지역, 성별, 나이, 소속기관, 친분관계 등에 의거 선입견을 갖지 않고 오로지 편집규정에 의거 논문의 질적 수준에 따라 우수한 논문이 게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편집위원은 게재 신청된 논문이 공정하고 전문적인 지식에 의거 심사될 수 있도록 편견 없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야 한다. 게재신청자와 특별한 관계 혹은 친분이 있거나 혹은 적대적인 자를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안 된다.
  • ④ 편집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 및 논문내용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⑤ 편집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연구에 활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임기)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 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은 매년 과반수가 교체될 수 있도록 임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편집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은 한국세무회계학회의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논문투고

제11조(논문게재신청자격 및 게재신청논문)

  • ① 세무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공동연구의 경우 주저자(제1저자)와 공동저자 모두 회원이어야 하며, 초청된 게재신청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② 게재 신청한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한다. 세무회계연구에 게재된 논문과 실질적인 내용의 차이가 없는 논문이 다른 학술지에 중복 게재된 경우에는 논문의 작성자가 책임을 진다.
  • ③ 학술회의발표논문, 학위논문,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연구보고서 등을 게재 신청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논문에 표기하여야 한다.
  • ④ 게재신청자는 투고 전에 연회비 및 투고료를 지정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본문에는 저자와 관련된 사항을 일체 명기하지 않는다.
  • ⑤ 논문의 투고는 특별히 학회에서 공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진행된다.

제12조(논문게재신청과 투고료)

  • ① 세무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세무회계연구 논문작성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게재신청서와 함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제출하고 동시에 제26조 ④항에서 정하는 투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세무회계연구의 게재신청서 및 투고료의 납부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논문파일발송 및 게재료)

  • ① 편집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세무회계연구에 게재가 확정된 경우에는 편집규정에 따라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된 논문파일을 2주 이내에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으로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시에 제26조 ④항에서 정하는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게재료를 징수방법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4조(논문, 투고료 및 게재료의 반환불가)

  • ① 세무회계연구에 게재 신청된 논문은 반환 하지 아니한다.
  • ② 게재신청 이후에는 이미 납부된 투고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또한 게재확정 후 이미 납부된 게재료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장 논문심사

제15조(심사 대상논문)

  • ① 제3조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게재 신청한 논문에 한하여 심사를 하며, 회원 및 연구자의 윤리에 관한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②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소정의 심사료 납부와 세무회계연구 논문작성법에 적합하게 작성 제출된 원고만을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세무회계연구 논문작성법에 부적합한 원고에 대해서는 게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접수통지) 논문이 JAMS에 투고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논문의 접수를 기고자에게 e-mail, 문자 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심사의뢰 및 심사료 지급)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 신청된 논문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 편집위원과 협의할 수 있으며, 선정된 심사위원에게 즉시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②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한다.
  • ③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방법)에 의한다.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과 소속, 기관명 등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은 각각의 심사위원에게 3만원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제18조(심사위원의 선정)

  •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게재 신청된 논문을 즉시 세무회계연구 편집위원(이하 편집위원)과 논의하여 그 논문을 가장 적절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심사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최대한 확보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며, 다음에 게기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심사논문과 전공 관련이 있는 자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1. 최근 3년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등재후보포함)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2. 최근 3년간 외국저명 학술지에 발표한 전공분야에 관한 논문이 1편 이상인 자
    • 3. 최근 3년 이내에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이었거나 현재 외국저명 학술지의 편집위원인 자
  • ③ 지도교수, 논문심사위원 등의 관계로 인하여 논문게재신청자와 이해관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별로 심사충실도, 게재반대율 및 심사기일 준수여부 등을 평가하여 그 다음 연도 이후 심사위원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⑤ 편집위원장이 재임기간 투고한 논문은 타 공동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한다. 단, 단독 편집위원장인 경우에는 전임 편집위원장이 심사를 진행한다.

제19조(심사위원의 준수사항)

  • ①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어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사위원의 선임을 기피하여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학술적 관점이나 해석에 따라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③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방법과 기간에 충실히 따라야 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운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은 게재신청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여야 하고, 심사위원의 의견은 충분한 근거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게재신청자의 인격을 모욕하거나 비하하는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한다.
  • ⑤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얻은 논문내용을 이용하여 심사위원의 연구에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⑥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의 원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의하는 것은 아니 되며, 심사위원이 독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20조(심사기준) 심사위원은 다음의 심사기준을 준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 1. 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 2. 연구방법의 적절성
  • 3. 내용의 완결성
  • 4. 논문 작성의 성실성
  • 5.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 6. 논문주제의 창의성
  • 7.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 8. 논문초록의 적합성
  • 9. 기타 세무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제21조(심사의견)

  • ① 논문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JAMS에 로그인하여 심사논문을 확인하여 심사하고 심사가 완료되면 논문심사의견서(양식1)에 심사의견을 기재하여 JAMS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논문심사는 심사의뢰일로부터 3주 이내에 심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만일 2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게재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이 논문 1차 심사논문 또는 재심사논문의 심사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 편집위원장은 다른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먼저 심사가 완료된 심사결과를 이용할 수 있다.
  • ③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해외출장, 전공의 불일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당해 사실을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함에 동시에 의뢰받은 논문을 반환하여야 한다.
  • ④ 논문심사의견서에는 관리번호, 논문제목, 항목평가(학술지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연구방법의 적절성, 내용의 완결성, 논문 작성의 성실성, 참고문헌 인용의 정확성, 논문주제의 창의성,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기대효과), 논문초록의 적합성, 기타 세무회계연구에 게재할 논문으로서의 적합성), 종합평가(일부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가능, 수정 후 재심사, 게재반대), 수정ㆍ보완할 사항 또는 게재반대이유 등을 포함한다. 논문심사의견서의 양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 1. 일부 수정 후 게재(A) : 논문내용 중 자구수정 등 형식상의 문제 또는 사소한 문제 등 일부만의 개선으로 게재를 확정해도 좋은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 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한다.
    • 2. 수정 후 게재 가능(B) : 게재가능성은 높으나 일부의 논문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때의 수정내용은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장의 수정확인만으로 게재를 확정할 수 있으나 심사자에게 수정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다.
    • 3. 수정 후 재심사(C) : 논문의 주제와 내용이 게재불가능 할 정도는 아니나 논문의 내 용을 대폭 수정ㆍ보완한 후 논문의 게재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 한다. 이 경우 그 수정내용을 심사위원에게 통보하여 수정이 적절히 이루어 졌는지를 재심사 한다.
    • 4. 게재반대(D) : 논문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세무회계연구에 게재할 가치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은 게재반대의 사유를 게재신청자가 납득할 수 있도 록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22조(심사결과통보)

  • ① 편집위원장은 1차 심사 혹은 재심 등의 심사가 완료된 후 각 심사마다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되, 논문심사의견서의 심사의견에 따라 논문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게재여부(게재확정, 게재반대 혹은 저자게재포기)를 최종결정한 경우 게재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각 심사위원에게도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3조(수정논문 제출과 재심사)

  • ①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청받은 게재신청자는 편집위원회가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하여 수정논문과 함께 심사위원 3인의 심사의견에 대한 답변을 심사위원 수정요구사항 반영대비표 (양식 02)를 JAMS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게재신청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편집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날까지 논문을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논문을 논문심사과정으로부터 게재포기 한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추후 제출되는 수정본은 신규 게재신청 논문으로 처리되므로 게재신청자는 투고료를 다시 입금하여야 한다.
  • ③ 게재신청자가 수정하여 다시 제출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이 재심사한다. 재심사는 심사위원이 “게재가능” 또는 “게재반대”라는 의견이 제시될 때까지 반복하되 4회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24조(최종심사결과 판정)

  •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음의 “<표1>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심사위원 3인의 점수를 합하여 “<표2> 논문 게재여부 판정기준”에 의하여 최종 결정한다.
  • <표 1>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에 대한 배점 기준

    개별 심사위원의 심사결과 배 점
    일부수정 후 게재(A) 3
    수정 후 게재가능(B) 2
    수정 후 재심사(C) 1
    게재반대(D) 0

    <표 2> 논문 게재여부 판정기준

    심사위원 3인의 점수의 합 최종판정
    6점 이상 게재가능
    5점 수정 후 게재
    4점 재심사
    3점 이하 게재반대
  • ② 심사위원이 제출한 심사내용이 현격히 부실하거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게재반대 등의 심사의견을 제출하여 심사판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와 관계없이 편집위원회는 논문가치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게재여부를 최종결정할 수 있다.
  • ③ 투고료와 게재료는 다음의 금액으로 하며 회비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재투고)

  • ① 게재반대가 확정된 경우 저자는 논문을 수정하여 재투고 할 수 있다.
  • ② 재투고의 경우 저자는 논문이 재투고된 논문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 ③ 재투고된 논문의 심사는 신규투고 된 논문의 심사과정을 준용한다.

제26조(투고료 및 게재료)

  • ① 논문게재신청자는 논문투고와 동시에 투고료와 정회원의 경우 미납회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②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 통보된 논문의 저자는 게재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료 및 회비를 미납한 게재신청자의 논문은 심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게재료 미납의 경우에도 게재를 이월할 수 있다. 투고료, 회비 및 게재료는 편집위원장이 정하는 계좌로 송금한다.
  • ④ 투고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 1. 투고료:50,000원
    • 2. 게재료:200,000원(단, 학술지원을 받는 경우는 300,000원)
    • 3 게재논문이 20쪽을 초과하는 경우는 위 ‘2호’의 게재료와 추가 1쪽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합한 금액

제5장 논문발행

제27조(논문게재대상)

  • ① 편집위원회에서 논문게재가 확정된 것에 한하여 세무회계연구에 게재한다.
  • ② 논문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논문게재확정 통보일로부터 가장 최근에 발행될 논문집에 우선 게재한다. 다만, 게재신청자가 특정발행일에 게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투고일 및 게재확정일 등의 명시) 편집위원회는 논문심사완료순서 및 분야별 논문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논문의 게재순서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0조(논문발행 호수 및 발행일의 명시) 세무회계연구에 발행호수와 발행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1조(편집위원, 심사위원 및 임원의 명시) 세무회계연구에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 및 학회 임원의 명단과 소속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때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은 각 논문과 대응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명시할 수 있다.

제32조(후원기관의 명시)세무회계연구의 발행을 위해 재정지원 등을 한 기관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수 있다.

제33조(논문의 내용에 대한 책임) 게재신청자는 게재신청한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34조(논문의 판권)

  • ① 논문의 판권은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가 갖는다.
  • ② 논문의 게재신청자가 논문의 복사 배포권을 한국세무회계학회에 위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세무회계연구에 게재 신청할 수 없다.

제35조(논문의 반환)게재 신청한 논문은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6조(세무회계연구의 발간시기) 세무회계연구는 매년 4회(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하되, 사정에 따라 발간횟수를 늘일 수 있다.

제37조(논문집 및 별쇄본의 배부)

  • ① 세무회계연구를 발행하는 경우 논문게재신청자 등에게 세무회계연구 및 별쇄본을 배부할 수 있다.
  • ②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세무회계연구를 회원, 특정기관 및 개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 ③ 세무회계연구는 발행 즉시 필수 배부처, 논문 게재자(별쇄본 각 10부 포함) 및 논문집 구독을 신청하고 구독료를 납부한 회원(기관회원 포함)에 한하여 발송한다.
  • ④ 필수 배부처는 국회도서관 2부, 중앙도서관 2부, 한국학술정보(주) 1부, 편집위원장 각 1부, 영구보관용 3부로 한다.

제38조(논문의 홈페이지 공지)세무회계연구의 논문을 한국세무회계학회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제39조(논문게재예정증명) 편집위원장은 논문의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하여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논문게재예정증명서식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장 기타

제40조(학술지의 관리)

  • ① 편집위원장은 한국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서 제정한 “등재(후보)학술지 관리지침”에 의거 아래의 조치를 해야 한다.
    • 1. 학술지가 발행되면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재단의 KCI(학술지인용색인) DB에 등록하여야 한다.
    • 2. 학술지 평가의 계속평가(신규평가 포함) 규정에 맞추어 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 3. 학회명, 학술지명, 학술지 발행관련 규정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으로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 4. 학회명칭이나 학술지의 명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문서로 반드시 재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변경내용, 사유, 행정적 처리사항 등)을 첨 부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의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서 해당 변경 내용을 온라인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5. 학회장, 사무실, 주소, 이메일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의 학회정보에 반드시 변경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 6. 기타 재단의 요구사항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 및 협조를 해야 한다.

제41조(재정관리)세무회계연구의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의 재정은 편집위원장이 관리하고 그 내용을 학회장에게 보고한다. 이와 관련한 은행계좌는 학회명의로 하며 학회장이 정한다.

제42조(관리대장)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회계저널의 논문접수, 심사의뢰, 심사보고, 심사결과통보, 투고료, 게재료, 심사료 등을 기록한 세무회계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단, JAMS등에 의하여 전산 관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3조(규정개정)세무회계연구 편집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으며 의결정족수는 참석상임이사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한다. 단, 규정개정 시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4. 7. 13. 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9.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7. 11.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18. 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 30.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0.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1.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7. 1.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9.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5.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4.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6.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경과규정)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투고한 논문은 종전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0. 05. 23. 개정>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