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KATA 소개

정관 회칙 및 제규정

한국세무회계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KATA)라 이름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세무, 회계학 및 이와 관계되는 학술 연구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세무회계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 회보, 회지 및 연구업적의 간행
  • 연구발표 및 강연회의 개최
  • 본 학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회와 산업계와의 공동사업
  • 기타 본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본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서 정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대학에서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및 경제학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 공인된 연구소에서 세무, 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기업체 등에서 세무, 회계실무에 종사하는 석사 이상인 자
  • 기타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본 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회의 정관에 따른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자격상실) 아래 회원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거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자

제 3 장 임원 및 선거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과 이사 3명 이상
  • 감사 1명
  • 사무국장 악간 명

제12조(임원의 임무)

  • 이사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 및 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선거)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5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제16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 이사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떄와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회원회비의 결정
  •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결의 및 명예회원의 추대
  •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0조(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사 업

제21조(학회지 발간) 본 회는 학회지를 연 4회 이상 발간한다.

  •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 학회지 기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 소유로 한다.

제22조(연구발표회)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3조(기타사항)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기타 사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경비)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 입회비,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6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집행 및 결과보고)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이사장이 가진다.
  • 이사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지정기부금의 공개)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29조(수입의 수혜자)

  • 본 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 7 장 해 산

제30조(해산)본 회의 해산은 다음과 같이 이사장, 이사의 요청, 재정의 소멸 등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의해서 해산을 총회에서 의결한다.

  • 본 회의 해산은 이사장 또는 전체 이사의 2/3 이상이 요청하고 총회 참가자 3/4이상이 동의로 해산 한다.
  • 본 회의 재정의 부도 등 더이상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 할 수 있다.
  • 이사장, 이사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 할 수 있다.
  •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해서 이사장, 이사회의 정족수에 따라 동의하고 총회에 인준을 거쳐 해산한다.

제31조(잔여재산 처리) 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 회칙은 199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0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