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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한국세무회계학회
KATA 소개
정관 회칙 및 제규정
한국세무회계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KATA)라 이름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세무학, 회계학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세무학, 회계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 회보, 회지 및 연구업적의 간행
- 연구발표회의 개최
-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공동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부대되는 사업
제4조(사무소소재지) 본 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자로서 회원, 특별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회원)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대학에서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및 경제학과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 공인된 연구소에서 세무, 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기업체 등에서 세무, 회계실무에 종사하는 석사 이상인 자
- 기타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②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정회원은 ①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매년 학회가 정한 회비를 납부한 자
- 평생회원은 ①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 영구회비를 납부한 자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본 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회의 정관에 따른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자격상실) 아래 회원의 경우에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
-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거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자
제 3 장 임원 및 선거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이사장 1명과 이사 3명 이상
- 감사 1명
- 사무국장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임무)
-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회무 및 재무를 처리한다.
제13조(임원의 선거)
-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4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5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이사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제16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임원의 선임 및 해임. 단,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 회원의 권리 의무에 대한 규정
- 이사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이사회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9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회원회비의 결정
-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결의 및 명예회원의 추대
-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0조(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등기이사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 장 사 업
제21조(학회지 발간) 본 회는 학회지를 연 4회 이상 발간한다.
-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 학회지 기고 논문의 저작권은 본 학회 소유로 한다.
제22조(연구발표회)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3조(기타사항)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기타 사업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4조(경비)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 입회비,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5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제26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집행 및 결과보고)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이사장이 가진다.
- 이사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 정관은 1994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 정관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제3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0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0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