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회계학회


한국세무회계학회

KATA 소개

정관 회칙 및 제규정

한국세무회계학회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한국세무회계학회(KATA)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회는 세무학, 회계학 및 이와 관련되는 학문의 연구와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 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세무학, 회계학의 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
  • 회보, 회지 및 연구업적의 간행
  • 연구발표회의 개최
  • 본 회와 목적을 같이하는 국내외 관련 학회와의 공동사업
  • 기타 본 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본부) 본 회의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입회절차를 필한 자로 한다.

  • 대학에서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및 경제학 이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자 (전임교원, 강사, 박사과정 재학 중)
  • 공인된 연구소에서 세무, 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기업체 등에서 세무, 회계실무에 종사하는 석사 이상인 자
  • 기타 이사회에서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평생회원) 평생회원은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소정의 평생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제7조(특별회원)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입회가 결정된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8조(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 회의 발전을 위해 공헌이 있는 자로서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제9조(권리·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회원은 본 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회원은 본 회의 정관에 따른 결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자격상실)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하였을 경우
  •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거나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자로 이사회의 제명결의가 있는 경우

제 3 장 임원 및 선거

제11조(임원) 본 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 회장 1명
  • 사무국장 약간 명
  • 부회장 약간 명(수석부회장 1명 포함)
  • 분과위원장 약간 명
  • 이사 40~80명(등재이사 4명 이내 포함)
  • 감사 2명
  • 고문 약간 명
  • 명예회장 약간 명

제12조(임원의 임무)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되어 회무를 통괄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수석부회장은 차기회장으로 보임된다.
  • 사무국장은 회무 및 재정을 담당한다.
  • 이사는 각 지역을 대표하고 소속 지역대학의 회원에게 연락하며 이사회를 구성하여 본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 감사는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한다.

제13조(임원의 선거) (2020.12.5. 개정)

  •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수석부회장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 1) 본회의 회원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 2) 본회의 회원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회원
    • 3) 부회장 및 평생회원으로 학회발전위원회에서 학회에 공로가 있고 향후 학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한 회원
  •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 사무국장, 편집위원장, 분과위원장, 이사(상임 이사 포함)는 회장이 선임한다. 단, 사무국장과 편집위원장은 본회의 평생회원인자로 한다.

제14조(임기)

  •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보궐로 선임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 4 장 회 의

제1절 총 회

제15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제16조(의결사항) 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정관의 변경
  • 결산 및 사업보고의 승인
  • 임원(회장, 감사)의 선임 및 해임
  •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규정
  •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기타 중요사항

제17조(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절 상임이사회

제18조(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위원장, 사무국장,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필요에 의하여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협의와 의결사항) 상임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의결한다.

  • 임시총회의 소집
  • 특별회원의 가입결의
  • 고문과 명예회원의 추대
  • 연구발표에 관한 사항
  • 본 회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자문 및 결의
  • 기타 사항

제20조(의결방법) 상임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절 이사회

제21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중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22조(의결사항)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회원회비의 결정
  • 기금관리에 관한 사항
  • 회원의 제명결의
  • 각 위원회 구성과 규약의 승인, 변경
  •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제23조(의결방법) 이사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위원회)

  • 본 회의 설립목적을 활발히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본 회 학술지인 ‘세무회계연구’의 편집발행을 위한 편집위원회
    • 2) 본 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 3) 본 회 학술분야 발전을 위한 학술상선정위원회
    • 4) 본 회 학술분야 발전을 위한 대외협력위원회
    • 5) 본 회 학술분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위원회
    • 6) 본 회 학술분야 발전을 위한 공적상심사위원회
    • 7) 본 회 학술분야 발전을 위한 여성위원회
    • 8) 본 회 학술분야 발전을 위한 윤리위원회
    • 9) 본 회 학술발표대회를 위한 학술대회조직위원회
    • 10) 기타 본 학회의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위원회의 위원장은 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각 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는 본 정관 제22조에 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둘 수 있다.

제 5 장 사 업

제25조(학회지 발간) 본 회는 학회지를 연 4회 이상 발간한다.

  • 발간에 관한 결정 및 업무는 편집위원회에서 행한다.
  • 편집위원회 내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 변경한다.
  • 학회지 기고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본 학회 소유로 한다.

제26조(연구발표회) 본 회는 연 2회 이상 연구발표회를 가진다. 연구발표에 관한 상임이사회에서 행한다.

제27조(기타사항) 본 회의 목적과 관련되는 기타 사업은 상임이사회 및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장 재 정

제28조(경비) 본 회의 재정은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 입회비, 참가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회비부과징수) 회비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상임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1조(기부금유치) 본 회의 유지 발전, 공익목적 수행을 위해 기부금을 유치할 수 있으며, 유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집행 및 결과보고, 공개)

  • 예산 및 사업계획의 집행권은 이사장이 가진다.
  • 이사장은 회계연도 말에 일반회계 결산보고서와 기금관리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견을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부금 모금액과 활용실적은 공익법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본회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 공개한다.

제33조(수입의 수혜자)

  • 본 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기부금의 사용을 위해서는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그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로 한다.

제 7 장 해 산

제34조(해산)본 회의 해산은 다음과 같이 이사장, 이사의 요청, 재정의 소멸 등 각호에 기재되어 있는 이유에 의해서 해산을 총회에서 의결한다.

  • 본 회의 해산은 이사장 또는 전체 이사의 2/3 이상이 요청하고 총회 참가자 3/4이상이 동의로 해산 한다.
  • 본 회의 재정의 부도 등 더이상 재정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 할 수 있다.
  • 이사장, 이사의 직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해산 할 수 있다.
  • 기타 중대한 사유에 의해서 이사장, 이사회의 정족수에 따라 동의하고 총회에 인준을 거쳐 해산한다.

제35조(잔여재산 처리) 본본 회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가·지자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본 회 회칙은 2007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회 회칙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제3조(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7월 19일부터 시행하며, 제29조의 회계기간 변경으로 인한 제16대 임원의 임기는 2009년 12월 31까지로 한다.

제4조 본 회 회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본 회 회칙은 2014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본 회 회칙은 2015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본 회 회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본 회 개정정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