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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제출의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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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a 작성일 20-09-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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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한국세무회계학회 및 한국세무사회를 통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출의견 초안을 첨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9월 25일(금요일) 오전 11시까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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