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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회계학회 제28대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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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a 작성일 20-09-0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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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회계학회는 2019년 세무회계연구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로 승격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무회계 분야 우수 학회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높아진 한국세무회계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세무회계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뛰어난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겸비하고, 학회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실 ‘2021년 한국세무회계학회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사무국에서는 한국세무회계학회의 회칙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13조(임원의 선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의 추천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본회의 회원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은 2020년 10월 9일(금) ~10일(토) 이사회에서 추천자를 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2021년 한국세무회계학회 수석부회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자는 11월 13일(금) 17:00까지 후보등록서 및 평생회원 추천서(첨부양식 1, 2, 3)를 사무국(kata2014@daum.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회칙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한국세무회계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향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평생회원을 ‘2021년 한국세무회계학회 수석부회장’ 후보자로 추천하실 경우, 학회발전위원회에서는 2020년 10월 7일(수) 17:00까지 후보추천서(첨부양식 4)를 작성하여 사무국(kata2014@daum.net)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칙】
제13조(임원의 선거)
2. 수석부회장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본 회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인
 2) 본 회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인
 3) 부회장 및 평생회원으로 학회발전위원회에서 학회에 공로가 있고 향후 학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회원
제15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한국세무회계학회장 윤우영 / 사무국장 이연희 / 편집위원장 지상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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