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위원회]2021년 지방세기본법 관계법률 개정안 관련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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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a
작성일 20-09-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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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장상록 회원(안진세무법인 부대표)께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세정책과장, 부동산세제과장,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을 수신인으로 한 지방세기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국세무회계학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출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를 한국세무회계학회로 회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지난 7월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장상록 회원(안진세무법인 부대표)께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세정책과장, 부동산세제과장,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을 수신인으로 한 지방세기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국세무회계학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출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를 한국세무회계학회로 회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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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민원처리결과.pdf (167.2K)
17회 다운로드 | DATE : 2020-09-04 13: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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