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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위원회]2021년 지방세기본법 관계법률 개정안 검토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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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장 작성일 20-08-0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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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장상록 회원(안진세무법인 부대표)께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세정책과장, 부동산세제과장,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을 수신인으로 한 지방세기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국세무회계학회를 통해 제출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초안을 첨부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 검토하시고,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7월 2일(목요일) 오후 5시까지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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