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사)한국세무회계학회 공익법인 단체 등록 완료
페이지 정보
작성자
kata
작성일 22-01-03 11:18
본문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새해 첫 Workingday에 공익법인단체등록 완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한국세무회계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셔서 무탈하게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익법인 단체등록을 통해 세제해택과 기부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 지출하는 법인의 일정 범위내에서 손비 인정 (소득금액의 10%)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한 법위 내에서 15% (1000만원 초과 30%) 기부금을 세액공제
아울러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8대 사무국장 장광희, 제2사무국장 류예린 배상
희망찬 2022년 새해가 시작되었네요. 새해 첫 Workingday에 공익법인단체등록 완료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사)한국세무회계학회가 2022년 1월 1일부터 3년간 공익법인단체로 지정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시 제2021-34호)
많은 회원님들께서 함께 참여해주셔서 무탈하게 기부금 단체로 등록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익법인 단체등록을 통해 세제해택과 기부금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인: 지출하는 법인의 일정 범위내에서 손비 인정 (소득금액의 10%)
개인: 지출하는 기부금의 일정한 법위 내에서 15% (1000만원 초과 30%) 기부금을 세액공제
아울러 기부금의 모금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공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한번 단체 등록을 위해 노력해 주신 회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8대 사무국장 장광희, 제2사무국장 류예린 배상
- 이전글[공지] (사)한국세무회계학회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22.01.11
- 다음글[공지] 2021년 제50차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총회 성료 21.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