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기 수석부회장 추천 ] 2023년 제30대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 선임에 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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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a
작성일 22-11-02 16:07
본문
존경하는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회계학회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총점 100점 만점 96.16점)로 등재지 계속유지(6년)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무회계 분야 대표 학회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높아진 한국세무회계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세무회계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뛰어난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겸비하고, 학회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실 ‘2023년 제30대 한국세무회계학회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한국세무회계학회의 회칙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13조(임원의 선거) 규정에 의거하면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의 추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회원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둘째,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셋째, 회칙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한국세무회계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향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평생회원.
한국세무회계학회는 지난 제4차 이사회(10월 29일)에서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기석 교수(안동대학교)를 제30대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외에 제30대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12월 1일(목)까지 학회 사무국 이메일(kata2014@daum.net)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칙】
제13조(임원의 선거)
2. 수석부회장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본 회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인
2) 본 회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인
3) 부회장 및 평생회원으로 학회발전위원회에서 학회에 공로가 있고 향후 학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회원
제15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제29대 한국세무회계학회 학회장 이 찬 호 배상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회계학회는 2022년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재인증평가에서 매우 우수한 평가(총점 100점 만점 96.16점)로 등재지 계속유지(6년)가 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세무회계 분야 대표 학회로 그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이에 높아진 한국세무회계학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한국세무회계학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 뛰어난 능력과 뜨거운 열정을 겸비하고, 학회발전을 위해 사심없이 헌신하실 ‘2023년 제30대 한국세무회계학회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한국세무회계학회의 회칙 제3장 임원 및 선거, 제13조(임원의 선거) 규정에 의거하면 수석부회장(차차기 회장)의 추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 회원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
둘째,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셋째, 회칙 제13조 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현재까지 한국세무회계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고, 향후 한국세무회계학회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평생회원.
한국세무회계학회는 지난 제4차 이사회(10월 29일)에서 회칙 제13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박기석 교수(안동대학교)를 제30대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이외에 제30대 수석부회장으로 추천하실 분이 있으시면 첨부파일을 작성하여 12월 1일(목)까지 학회 사무국 이메일(kata2014@daum.net)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 한국세무회계학회 회칙】
제13조(임원의 선거)
2. 수석부회장은 다음 중 하나의 자격을 갖춘 자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1) 본 회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이사회의 추천인
2) 본 회의 가입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 평생회원 30인 이상의 추천인
3) 부회장 및 평생회원으로 학회발전위원회에서 학회에 공로가 있고 향후 학회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된 회원
제15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아래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3) 회원 과반수 이상이 요청할 때
제29대 한국세무회계학회 학회장 이 찬 호 배상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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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한국세무회계학회수석부회장후보자추천공지.pdf (39.8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6:07:55 -
2023년수석부회장추천양식.hwp (45.0K)
20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02 16: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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