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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연구위원회]2021년 지방세기본법 관계법률 개정안 관련 행정안전부 민원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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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ata 작성일 20-09-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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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 지방세연구위원회 위원장 장상록 회원(안진세무법인 부대표)께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세정책과장, 부동산세제과장, 지방세특례제도과장을 수신인으로 한 지방세기본법 관계법률 개정안을 한국세무회계학회를 통해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개정안 제출에 따른 민원처리 결과를 한국세무회계학회로 회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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